[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을 허용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