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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석춘 의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대한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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