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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은재 의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이은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세수 배분을 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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