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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가계부채 한계가구, 158만에서 182만으로 급증

금리 3%p 오르고 소득 10% 감소 시, 한계가구 215만 가구로 증가 예상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최근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상승 및 소득감소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에 따르면, 금융부채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2015년 14.8%(158.3만 가구)에서 2016년 16.7%(181.5만 가구)로 급등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2016년 기준 18.1%), 30대 청년층(18.0%), 수도권(18.9%), 무직자(22.7%), 고용주(22.4%), 자영자(18.2%), 소득1분위(23.8%)에서 한계가구가 많다.

 

한계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고 있는 가구 중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다. 주택담보대출자(22.7%), 자기집 거주자(19.0%), 원리금동시 상환자(19.5%) 중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다. (하우스푸어형)
 
둘째,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 연체 우려가 크다. 2016년 한계가구의 DRS()은 112.7%이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78.8%로 높다.

 

셋째, 한계가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부담 때문에 소비지출까지 줄이고 있다. 한계가구의 32.8%는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한계가구의 67.7%는 생계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계가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소득이 10% 감소하고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81.5만 가구(16.7%)에서 214.7만 가구(19.8%)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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