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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2월 임시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108건 처리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2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법안 중 먼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사이의 이견사항을 여·야간 조정·합의하여, 향후 세월호 선체 및 선체 내 조사와 보존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별도의 기관으로 새롭게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주요업무로 세월호 선체조사 및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을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여당에서 2인, 야당에서 3인, 희생자가족대표가 3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위원을 제외한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대행위의 범위 및 처벌기준을 조정하였다. 또한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먼저, ‘학대행위의 범위 및 처벌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처벌대상이 되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상습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동물의 학대와 관련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영업 관련 제도정비’와 관련하여,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영업의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대상 영업으로 신설하고,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업장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은 오늘 처리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적기에 출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 성장의 추세 속에서 동물 학대나 유기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물보호법 을 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대한 변화된 국민의식의 변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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