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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에 김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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