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에 박주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1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9호)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60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