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에 박주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과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