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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신상공개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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