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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경대수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경대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장애실태조사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수당은 조사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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