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강훈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