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제21조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