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최도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