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조배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