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용화주 화물은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하되,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사가 재검색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 등에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