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채이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국회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민청문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민청문위원회로 하여 국민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