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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현희 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전현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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