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김상희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재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재활을 중심으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