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박완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