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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용태 의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김용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고엽제의 정의에 월남전에서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된 제초제들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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