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홍익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며 초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