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홍익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며 초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