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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김성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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