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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노웅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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