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