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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정부가 발의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기간을 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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