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이철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군포로 외에 6․25전쟁 중 또는 향후 적국․반국가단체 등에 억류된 경찰관 및 그 가족에 대하여도 송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