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