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박찬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및 수익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