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