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정부가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