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