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