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강창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에게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