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