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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걸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등을 목적으로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죄에 대하여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재판 사무분담을 해당 법원의 장이 아닌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물건 등에 대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그 승낙이나 압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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