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정부가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고,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총리령으로 상향시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양형기준을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