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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민경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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