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김민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청문 및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인사청문 또는 국정감사 종료일로부터 3일 전까지를 그 활동기한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