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던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하고, 국가표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이 되도록 하며 위원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