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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윤영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질권설정을 받고 금전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자 등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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