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송기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인에 대하여 7일 전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한 것을 3일 전에 알리도록 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