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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엄용수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엄용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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