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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 현관문을 통한 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의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행위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구호에 있어서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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