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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명재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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