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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경태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53데시벨 이하 및 47데시벨 이하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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