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정부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이용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