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미수범의 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도록 하고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정보호사건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