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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만희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 내에 게시하는 선원의 불만사항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외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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