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