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행행위영업 등 특정 시설이나 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및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